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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변호서비스 > 수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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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부에 공표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사무소가 어떻게 수임료를 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밝힐 수는 없다.
수임료의 구성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별이 된다.
착수금에는 변호사 수임료외에 변론을 위하여 법원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예컨대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지급을 받기도 한다.
변호사 수임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공보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로 인하여 의뢰인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득에 관하여 통상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
본 사무소가 성공보수에 관하여 몇 %의 지급을 받는지에 관하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에 따라 밝힐 수가 없다.
형사소송의 경우 성공보수는 판결의 내용 및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속된 자를 석방케하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에서 석방결정을 받는 경우와
벌금형, 집행유예 및 무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
수임료에 관한 사항은 전화로도 상담이 불가능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내용을 상담한 후에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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