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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변호서비스 > 재판진행절차/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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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의 절차
민사소송/재판의
절차는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항변과 법원의 재판지휘가
교차하게 되므로 일반인들이 그 절차의 모두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절차의 대체적인 윤곽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소장의 접수
◎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다.
◎ 제1회 재판기일의
통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접수시에 제1회 재판기일이 원고에게 통지된다. 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제1회 재판기일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구술로
내려진다.
◎ 제1회 재판기일의
진행
이 때 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한다.
◎ 증거조사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
원고는 서증, 인증의 신청을 하고 검증·감정신청을 하며,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한다.
◎ 조정절차
증거조사가 행하여져
실체관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를 한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복귀를 하게 된다.
◎ 변론의 종결
◎ 판결의 선고
◎ 항소의 제기
민사소액사건·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항소제기를 하고, 민사합의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 집행정지의
신청
판결은 통상
가집행선고를 하게 되므로 피고는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항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 항소심 및
상고심
◎ 판결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의
신청
◎ 집행문부여의 신청
◎ 강제집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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