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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원경매 > 민사본안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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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 |
그 중
인지대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소가가 정하여 졌을 경우인데, 소송에서 소가를 정하는 방법은 |
| 대여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외에는 전문적인 소가계산의 방식에 의하므로 |
| 일반인이
계산할 수도, 어림잡기도 어렵습니다. |
| 아래의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이라는 선에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
| 민사소송
인지계산 |
| 1
심 |
| 1천만원
- 1억미만 |
|
소가
× 0.0045 + 5,000 원 |
| 1억원
- 10억미만 |
|
소가
× 0.004 + 55,000 원 |
| 10억원
이상 |
|
소가
× 0.0035 + 555,000 원 |
|
| 2
심 |
항소장
1심 납부인지의 1.5배 |
| 3
심 |
상고장
1심 납부인지의 2배 |
|
|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외에도 증인여비, 감정비용, 검증비용 등 비용이 |
|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민사본안소송에서
송달료의 납부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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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가사사건 송달료 납부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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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분
송달료 2,960원 |
|
사
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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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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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인당납부기준 |
원고1인,
피고1인 납부액 |
비고
(1인당 납부액) |
| 민사소액 |
가소 |
10회분 |
59,200
원 |
29,600
원 |
| 민사단독합의 |
가단
가합 |
15회분 |
88,800
원 |
44,400
원 |
민사
항소
|
나 |
12회분 |
71,040
원 |
35,520
원 |
가사
단독
합의 |
드단
드합 |
12회분 |
64,800
원 |
32,400
원 |
가사
항소
|
르 |
10회분 |
59,200
원 |
29,600
원 |
민사
항고
|
라 |
5회분 |
29,600
원 |
14,800
원 |
가사
항고
|
브 |
3회분 |
17,760
원 |
8,880
원 |
화해사건
|
자 |
4회분 |
23,680
원 |
11,840
원 |
독촉사건
|
차 |
4회분 |
23,680
원 |
|
민사·가사
가압류,가처분사건
|
즈단
즈합 |
3회분 |
17,760
원 |
8,880
원 |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
즈단
즈합 |
8회분 |
47,360
원 |
23,680
원 |
민사·가사
조정사건
|
머
너 |
5회분 |
29,600
원 |
14,800
원 |
가사비송사건
|
느단
|
라류
4회분 |
23,680
원 |
11,840
원 |
| 느합 |
마류 12회분 |
71,040 원 |
35,52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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