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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결정과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한 소송을 뜻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에게 승소를 하였을 때에 그 승소판결을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어적조치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악의적인 면은 없으며, 채무면탈을 행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만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을 권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전소송의 인지대는 본안소송과 달리 2500원으로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보전소송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계산은 일반인의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16,2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등록세 채권금액 × 2/1000
교육세 등록세액의 20/100
담보제공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10%)
가압류 해제 우표 5,4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말소등록세 3,600원(1필지당)
  
부동산
가처분신청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16,2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등록세 채권금액 × 2/1000
교육세 등록세액의 20/100
담보제공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목적물가액 × 33%)
가처분 해제 우표 5,4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말소등록세 3,600원(1필지당)
  
채권가압류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24,300원)-제3채무자포함
담보제공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40%)
  ※ 임금,영업장예금 등 가압류 경우 - 담보제공액의 1/2은 현금공탁
가압류 해제 우표 5,400원
  
유체동산가압류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
담보제공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80%) - 이 중 1/2은 현금공탁
  
자동차, 중기,
선박 등 가압류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
담보제공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10%)
  
가압류, 가처분
이의 / 취소신청
인지 2,000원, 송달료 8회분(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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