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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송비용> 민사보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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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보전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결정과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한 소송을 뜻하는데, |
|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에게 승소를 하였을 때에 그 승소판결을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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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기
위한 방어적조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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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피고가 악의적인 면은 없으며, 채무면탈을 행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
| 다만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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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가압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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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신청을 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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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보전소송의
인지대는 본안소송과 달리 2500원으로 정하여졌습니다. |
| 그런데
보전소송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담보를 |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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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취득세의 계산은 일반인의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
| 기타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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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 |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16,2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
| 등록세 |
채권금액 × 2/1000 |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
| 담보제공 |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10%) |
| 가압류
해제 |
우표
5,4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말소등록세 3,600원(1필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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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신청 |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16,2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
| 등록세 |
채권금액 × 2/1000 |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
| 담보제공 |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목적물가액 × 33%) |
| 가처분
해제 |
우표
5,400원, 증지 2,000원(1필지당), 말소등록세 3,600원(1필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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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 |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24,300원)-제3채무자포함 |
|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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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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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영업장예금 등 가압류 경우 - 담보제공액의 1/2은 현금공탁 |
| 가압류
해제 |
우표
5,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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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가압류 |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 |
|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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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80%) - 이 중 1/2은 현금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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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기,
선박 등 가압류 |
인지
2,500원, 송달료 3회분 |
| 담보제공 |
담보제공금액
× 0.75% = 보증보험료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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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이의 / 취소신청 |
인지 2,000원, 송달료 8회분(4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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