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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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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률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던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
| 부담하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
결정을 하는 법원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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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원행정처가
2003년에 발행하여 전국법원에 배포를한 자료에 의하면 형사소송에 있서도 |
무리한 주장을
하는 악의적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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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법조주변에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이 드는 듯이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
|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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