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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소개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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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등기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된
그 자체 대로만 권리가 있게 되고,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후에 정정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잘못된 대로 처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잘못은 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발전하기도 한다.
가령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등기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A-1토지를 등기하였고, 을이 A토지를
병에게 팔아 등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갑은 A토지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에
기초한 치밀한 분석능력과 아울러 등기 후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무소에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는 2004년 현재
부천시 소재 본사무소에 4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에 관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여야 할 등기업무는 치밀하고 능력있는 저희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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