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일자 : 20050218
제목 : SK로부터 돈 받은 김민석 前의원 항소심도 집유
사건 : 김민석 전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05년 2월18일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됬습니다.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實效)된 뒤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의
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알고 받았다는 공소 사실
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2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한점을
감안해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는 시대의 요청으로 형량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한
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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