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김동건이 제공하는 세무지식 | ||||||||||||||||||||
| Ⅰ.일반인을 위한 세무지식 개요 | ||||||||||||||||||||
| 현행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각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신고유형 및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신고유형, 2002년 과세기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시행과 관련한 사항 및 개인사업과 관련된 원천징수에 대해 기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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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부가가치치세 | ||||||||||||||||||||
| 1.과세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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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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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과세 판정 기준금액 직전 1역년(1.1.~12.31)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여기서 1역년의 공급대가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 제조업. 도매업포함)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간이과세유형 배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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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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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납부제도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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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역년을 출로 나누어 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의무도 각 과세기간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렇게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일시납부에 따르는 자금상의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한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한번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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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신고 기간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② 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내이다. 또, 그 신고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의 종료일이 된다.
③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법 제22조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포함한다. 또한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분은 제외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에 의하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포함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신고 관할세무서 ⑤ 신고시 제출서류 ⑤ 납부 ⑥ 예정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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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 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또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6개월간의 실적을 합계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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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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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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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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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소득세법 | ||||||||||||||||||||
| 1. 단순. 기준경비율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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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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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경비율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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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1년 까지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입니다.
② 그러나 2002 귀속 소득분 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③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의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④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단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 소득율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는 추계신고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0% 간편장부의부자는 무기장가산세 10%가 적용된다. 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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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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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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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공제(100만원) ③ 소수자 추가공제(근로소득자 만 해당) ④ 표준공제(60만원) ☆ 기부금 공제 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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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세액 계산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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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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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이 해당된다. ②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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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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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징수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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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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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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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지점, 영업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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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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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기타 유의 사항 | ||||||||||||||||||||
| 상기와 관련해 부가가체세법의 기본적인 테두리와 소득세법상의 중소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기본적으로 기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장의 경영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과세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부담이 중과되므로 중소사업장의 경영자 및 회계담당자는 적법절차에 의해 세부담이 감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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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책임자 변호사 우종태 편집 및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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