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편
 
  1. 강제집행을 하자 !
 
    ◎ 자력구제의 금지
 
   


송사 3년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할 만큼 소송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다. 어려운 싸움 끝에 승소를 해도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힘들게 받아 쥔 승소 판결문도 한낮 휴지조각에 불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채무자의 집에가서 값 비싼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 올 수도 없고···, 법은 채권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밖에 없다.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정본’을 가지고(확정증명이 필요함) 그 ‘판결정본’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판결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을 받아서 신청하게 된다. 판결등본이나 판결문사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집행문은 그 판결이 현재 집행력이 있다는 법원 사무관 등의 증명이다.
집행문 등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데 법원은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신청, 확정증명원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가지 신청을 한 장의 신청서로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법원 민원 창구에 비치해 두고 있다.
한가지 신청 당 500원, 합계 1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판결정본외에 인낙조서,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소송비용확정결정, 부동산인도명령, 확정된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결정,강제집행승낙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이 부여하는데 수수료 2000원을 납부한다.

< 집행문부여 등 신청서 서식 >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00.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이 2000.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0.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인)
 
 
  2.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재산관계명시제도
 
   


재산관계명시제도란 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단, 위 제도는 금전채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려면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서 3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시 인지액 1,000원과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신청시 준비서류>
①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화해?인락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②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③ 자격증명(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언제든지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의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재산조회제도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 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관계명시 절차가 끝난 후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 한다.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
1)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2)재산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한다.

신청방법 :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다.
재산조회신청시 1,000원의 인지와 일정 금액의 조회비용 및 조회기관수에 2를 더한 회수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린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 권 자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4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4
 
채무명의표시
 
  위 당사자간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가단1234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불이행금전채무금
 
  위 채무명의상의 채무전액임.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확정증명원
1통
  2002. . .
채 권 자 홍 길 동(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3. 부동산 경매의 신청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라고 한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목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경매를 신청할 때는 등록세·교육세, 송달료를 납부하고 부동산의 감정료, 현황조사비용,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를 예납한다. 예납비용은 법원 접수 공무원이 산출하여 제시한다.

<신청시 준비서류>
① 집행력있는 정본 및 송달증명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자격증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무능력자인 경우 호적등본)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⑤ 경매신청기입등기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⑥ 부동산 목록 30통(30통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넉넉히 준비한다)
⑦ 이해관계인표 6통( 6통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넉넉히 준비한다) - 이해관계인표는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표로 만들어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 족하다.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① 집행력있는 정본 및 송달증명” 대신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채권증서”를 첨부하는 것만 다르다.

 
    ◎ 예납금 등 집행비용은 얼마나 드나 ?
 
   


채권자가 강제·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할 때에 집행비용은 등록세·교육세,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문공고료, 집달관의 현황조사료, 감정평가 수수료, 경매수수료로 구성되는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세·교육세납부필증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입을 하여 납부필증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의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필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집행비용 예) 채권자가 청구금액 7천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 예납금 등 집행비용은 대략 2,053,600원이 든다.이는 신문광고료와 감정료 이해관계인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산은 대략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1).5000만원 이하 일땐 청구금액의 약4%
2).5000만원이상 5000만원 추가될 때마다 약60만원씩 추가된다.

 
    ◎ 예납금 등 집행비용은 최우선 반환된다
 
   


이러한 예납금 등 집행비용은 경매가 종결되어 배당에 이르면 최우선으로 예납채권자에게 전액 반환된다.

< 강제경매신청례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무자 겸 소유자
홍 길 동
 
  1청구금액 금 28,000,000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가단1111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1.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위 청구금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가단11111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7. 8. 선고를 받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강제경매개시의 절차를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2통
  1.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1.이해관계인표
30통
  1. 확정증명원
1통
  1.등록세납부필증
6통
  2002. . .
위 채 권 자 홍 길 동(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 임의경매신청서례 >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무자 겸 소유자
홍 길 동
 
  1청구금액 금 22,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5. 7. 1. 대여한 대여금 10,000,000원 및 위 대여금에 관한 위 날부터 2000. 7. 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12,000,000원

1.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1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8. 1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1101호로서 채권최고 금액 금4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1995. 7. 1. 금45,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대여하고 변제기일은 1997. 10. 19.로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고 기일을 도과 하였을 뿐아니라 현재까지도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를 받고자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근저당 설정계약서 등본
1통
  1.차용금증서
1통
  1.부동산목록
30통
  1.이해관계인표
6통
  2002. . .
위 채 권 자 홍 길 동(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 부동산경매신청 이후의 절차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후 지체없이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고 압류채권자, 배당요구한 채권자, 저당권자 등에게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그리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정한다.

 
  4. 유체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의 경매는 법원에 신청을 집행계에 신청을 하지만 유체동산경매의 신청은 법원 구내에 있는 집달관사무소에 한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첨부한다. 강제집행신청서에 인지는 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달관 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 유체동산의 압류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하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압류는 하면서 집행에관한 이의 또는 제3자이의의소로 다툴 수 있음을 고지하여 준다.
부부공유의 물건에 대하여 그 전부를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공유지분권은 우선경락권, 지급요구권으로 보호된다. 우선경락권은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경매기일에 출석을 하여 구술로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행사한다. 배우자라 하여도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참여할 수 있다.
영업소의 유체동산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고용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 채무자가 실제로 영업을 한다고 자인하는 경우에만 압류집행할 수 있다.
압류를 하면 경매기일을 약 10일 후로 지정을 한다.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은
① 민법상의 동산 중 유체물 뿐만 아니라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
②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예: 건축중인 건물, 철탑, 주유소의 주유기, 저유탱크 등)
③ 과수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④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채권 등의 압류방법으로 한다)

< 유체동산경매신청서례 >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4
(전화번호 : 02-123-4567)
  채무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456
(전화번호 : 02-345-6789)
 
  집행목적물
소 재 지
위 같은곳
 
  채 무 명 의 98가소1234 대여금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동산압류,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리가처분, 건물명도, 철거, 부동산 인도, 자동차 인도, 기타( )
 
  청 구 금 액 5,000,000원
 
 

위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압류물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에 의해 그 물건이 손상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
1통
  1.근저당 설정계약서 등본
1통
  1.차용금증서
1통
  1.부동산목록
30통
  1.이해관계인표
6통
  2002. . .
위 채 권 자 홍 길 동(인)
  1청구금액 금 22,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5. 7. 1. 대여한 대여금 10,000,000원 및 위 대여금에 관한 위 날부터 2000. 7. 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12,000,000원

1.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1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8. 1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1101호로서 채권최고 금액 금4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1995. 7. 1. 금45,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대여하고 변제기일은 1997. 10. 19.로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고 기일을 도과 하였을 뿐아니라 현재까지도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를 받고자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3. 위임장
1통
  4.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
  2000. . .
채권자(대리인)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확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확인
신분증번호
   
  [특약사항]
· 이사건의 신청인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 박강제 (인)
· 집행관은 수임시 위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대리인여부를 확인한다.
 
  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예를 들어 ‘홍길동’이 ‘김갑돌’에게 대여금5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김갑돌’은 ‘이도령’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홍길동이 이도령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1단계: 홍길동은 김갑돌을 상대로 금500만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다.(이때 채권가압류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가압류는 전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2단계: 위 판결문에 기하여 이도령을 제3채무자로 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혹은 전부명령신청)을 한다.
3단계:위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인 이도령에게 추심청구(혹은 전부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다.

이때 이도령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이도령에게 채무는 가지고 있으나 홍길동의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이도령은 김갑돌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도령(제3채무자)을 피고로 추심금청구(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추심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전에 이미 타 채권자로부터 목적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타 채권자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고 분배받은 채권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수령한 추심금에 대하여는 명령법원에 채권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부명령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결정문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되기전에 이미 타 채권자로부터 목적채권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멸된다(물론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행 압류(혹은 가압류)가 없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채무자(위에서 김갑돌)에 대한 채권은 소멸된다. 또한 이때 후부터는 타채권자의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배제를 시킬 수가 있다.

◇ 전부명령에서 추심명령으로의 전이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뜻밖에 이미 타 채권자로부터 압류(혹은 가압류)가 선행되었다면 채권자는 전부명령서 정본을 첨부하여 추심명령으로 전이 신청을 할 수있다.

이때 이도령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이도령에게 채무는 가지고 있으나 홍길동의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이도령은 김갑돌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도령(제3채무자)을 피고로 추심금청구(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4
  채 무 자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456
  제3채무자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789
 
  청구하는 채권의 표시
  1. 금 2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0000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
  2. 위 금액에 대한 2001. 2. 1.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1.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20,000,000원의 대여금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판결정본
1통
  1.확정증명원
1통
  2002. 4. 1.
위 채 권 자 홍 길 동(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6. 어~, 경매가 시작되었네···!
 
    법원은 부동산경매의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송달한다. 공유부동산의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한다. 그리고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정함이 있으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한다.
 
    ◎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
 
   


법률상 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② 채무자 및 경매신청등기 당시의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을 취득한 자,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 등, 이들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를 할 것을 최고한다. 이때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제출을 잘못 하여 배당금 배당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1. 임차인 :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때에도 종전의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하여야 한다. 이사외의 사정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은 유지를 하고 본인만 옮기도록하는 것이 좋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전부가 주민등록 전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전출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2. 저당권자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분실하지 말고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 채권원인증서(차용증 등)는 배당금 배당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설정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도록 하자.
3. 가압류권자 : 가압류대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미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경매개시결정후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반듯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한다.
4. 가등기권자 :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분명하게 규명하여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유치권자 : 경매부동산에 유익비 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예를 들어 보일러를 설치한경우나 보수비 공사대금등)에는 지출비용등을 소상히 밝혀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에서 임의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 지정일까지 하여야 한다.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경매개시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강제경매에 관하여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의를 하지 못하며(판례)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적격의 유무, 경매신청 부동산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효력에 관한 절차상의 사유로만 이의를 할 수가 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사유외에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의 사유로 이의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가되어 낙찰허가가 선고되었다 해도 대금납부 기일전까지 집행채권자(경매신청인)의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때 경매가 강제경매이면 실체상의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는 못하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임의경매이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소시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빚을 갚았는데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 온다면 !
 
   


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그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채권자가 다른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여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강제집행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을 강제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방법
 
   


채무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명의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 또는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 등 실체적인 이유로 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 및 채무명의의 부존재 등 형식적인 요건을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법원의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법규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즉시항고, 제3자이의의 소, 우선변제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다.

 
    ◎ 빚을 갚고 강제경매를 저지하는 방법
 
   


채무자는 빚을 갚고 채권자는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채권자를 만날 수 없다거나 채권자가 이제는 늦었다고 하면서 빚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변제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강제경매가 저지된다.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먼저 채권자에게 증인과 함께 가서 빚을 현금으로 갚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없이 또는 이러한 시도에 관한 증거의 확보가 없이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될 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판결상의 원금·이자·강제경매신청절차비용을 모두 공탁하여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 이의신청례 >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99타경1234호 부동산경매
  신청인
(소유자·채무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4
  피신청인(채권자)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4
 
  위 당사자간 귀 원 99타1234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99 . . . 경매개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본 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위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변제증명서
1통
  2002. . .
위 신청인 홍 길 동(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사유, 청구권의 불발생사유, 청구권의 귀속변동사유,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사유, 부집행의 합의, 한정승인 등이 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를 보면 소유권, 공유권(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은 제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가등기 보다 앞선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제외), 양도금지의 가처분, 등이 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이유로 제3자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7. 경매(입찰)에 참여를 하자
 
  ( 이 부분은 조선안 실장이 초안을 하였음)
 
    일반인들은 입찰과 경매를 잘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도 입찰이란 용어보다는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경매는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면서 구술로 자신의 매수가격을 표시하는 것이고, 입찰은 타인의 매수가격을 모르면서 자신의 매수가격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종래 경매와 관련하여서는 브로커들의 횡포가 심하였는데 입찰방식으로 바뀐 후로는 브로커들의 횡포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입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최저경매가격이상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낸 응찰자를 선정하여 입찰자로 결정하는데, 입찰결과는 당일에 발표된다.
 
    ◎ 입찰시 유의할 점
 
   


1. 권리분석은 입찰성공의 지름길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경매매물의 가격이 저렴한 만큼 곳곳에 함정이 있다. 싼 맛에 경매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부동산상의 부담을 떠 안게 되어 낭패를 보기도 하므로 입찰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순 위 권리내용
1 저당권
2 가등기
3 임차인
 
순 위 권리내용
1 임차인(보증금3천만원)
2 저당권
3 가처분
 
순 위 권리내용
1 저당권
2 저당권
3 예고등기


- 도표에 대한 설명 -

(도표1)에서 저당권은 경매가 종결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되므로 경락자가 인수 할 필요가 없다. 선순위 담보권이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되면 후순위 권리는 모두 말소가 된다. 따라서 나머지 2번 가등기는 말소가 되므로 경락자는 경매부동산에서 인수 할 부담이 없고,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락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있다.

(도표2)에서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경락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경락자에게 보증금3천만원의 반환을 요구 할 수있다. 3순위 가처분은 말소되므로 경락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도표3)에서 예고등기 위에 선순위 저당권이 둘씩이나 있다. 말소될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예고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있는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한것이므로 경매가 종결이 되어도 말소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 소송의 원고가 승소 할 경우 경락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상실 할 수도 있다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원고 패소이면 예고등기는 말소되고 경락자의 소유권은 이상이 없다.
*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이 소액일 경우 차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가 있는데, 변제를 한다면 차순위 임차권은 선순위로 순위가 상승하여 낙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2. 권리분석 어떻게 하나 ?

 
   


법원은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시 7일전에 법원 창구에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물건명세서는 경매에 관한 안내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매부동산에 있어 경락인에게 우선하는 권리나 법정지상권 및 부동산현황 등의 모든 정보는 이 한 권의 물건명세표에 전부 들어 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검토도 필수적이다.

 
   


3. 복잡한 권리관계를 단순히 보자.

 
   


일반인들이 경매물건명세표와 등기부등본을 보아서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이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단순화시켜 볼 수도 있다. 우선 예고등기와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은 무조건 피하여야 한다. ,저당권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은 피하거나 가격이 하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선순위임차인의 유무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므로서 해결 할 수 있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현황을 열람 할 수 있다.

 
   


4. 입찰목적물의 선택

 
   


수많은 경매물건들 중에서 입찰목적물을 선택하려면 일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분석을 한 후에 그 물건의 거래싯가를 알아야 한다. 거래싯가를 알아보려면 일단 다리 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부동산이 소재한 인근 부동산사무소 3곳만 방문하면 부동산가격의 대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난 3곳의 가격을 합산하여 나누기3을 하면 평균값이 나온다. 그 평균값에 아파트일 경우 곱하기 0.75 .단독주택일 경우 0.6을 곱하면 통상적인 낙찰가가 산출 되는데,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부동산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물건현황표에 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찰에 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입찰의 요령

 
   


할머니 떡도 싸야 산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경제원리.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매수하지 않는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기전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가를 정하는데 이것을 최초경매가라 한다. 최초경매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입찰참가자는 응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는 유찰되고, 일회 유찰시마다 경매부동산 가격은 일정한 비율로 하락하는데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하며 이렇게 저감한가격을 최저경매가라 한다. 유찰시 다음 경매기일은 약 한달간격으로 정해진다.

입찰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입찰표를 작성하여 최저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넣은 입찰보증금봉투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을 한다. 한번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될 수 없다. 대리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자의 인감증명1통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은 경매법정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 낙찰허가·불허가
 
   


입찰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허가 혹은 불허가의 결정을 한다. 통상적으로 낙찰허가 되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경매부동산의 멸실이나 채무자 혹은 전 경락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결정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때에 법원은 낙찰기일에 낙찰불허가를 한다. 낙찰허가를 받지 못한 입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고 부동산은 재경매에 부쳐진다. 재경매의 입찰보증금은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잔금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날에 납부하여야한다. 법원이 지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하면 잔금납부의 효력이 없다. 실무에서는 수령을 거부한다. 잔금납부기일은 통상적으로 경락허가 확정일로부터 25일 후로 지정한다.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소유권은 경락자가 취득하며 승계취득이다.
채권자가 경락자인 경우, 채권자라면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상계신청을 할 수있다. 상계신청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 상계신청례 > -자유서식임
상 계 신 청 서
  사 건
  2000타경 0000호
인지붙이지않음
  경락인 겸 채권자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4
 
  0 0 지방법원 2000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겸 채권자는 2000. . .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경락허가를 받았고 2000. . .이 대금지급기일로 지정된 바, 경락인이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액과 매입대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660조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계산서
1통
 
  경락인겸채권자 홍 길 동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경락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가 배당받을 배당금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므로서 잔금납부 금액을 삭감 할 수 있다.이때도 채무인수신고를 법원에 해야한다.
납부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14일이 경과하면 ,차순위자에게 잔금납부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차순위자가 납부를 하게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차순위자가 취득하고 잔금납부를 못한 선순위 매수자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다.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재원에 편입된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
재경매3일전까지 잔금납부를 하면되나, 이때는 소정의 이자까지 추가납부해야한다.

 
  8. 낙찰허가·불허가결정에 승복 할 수없을 때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낙찰기일로부터 7일안에 원심법원(경매진행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한다. 즉시항고는 일정기간 경매의 진행을 정지시키는데, 그 기간은 대략3개월정도이며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또다시 3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실제에 있어서 경락자가 경락 대금 납부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세입자 혹은 소유주가 거주기간을 연장 할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항고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제한 된다.

< 즉시항고장 작성례 > -자유서식임
항 고 장
  사 건
  2000타경 0000호
임의(강제)부동산경매사건
  항 고 인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4
 
  00지방법원 2000타경0000호 임의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00년00월00일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어 다음과 같이 항고를 하는 바입니다.
 
  원결정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번지(경매부동산의 주소)
 
  위 000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 하였던바 최고가격 금00원으로 신청 하므로 본원은 동인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에 관한 통지가 송달이 안된 경우.
2. 현황조사가 잘못된 경우.
3. 가격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4. 기타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첨 부 서 류
  1. 0 0 0
통
 
  00년 00월 00일
위 항고인 홍 길 동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 즉시항고는 누가 할 수있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
2.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법원에 그러한 권리를 신고한자.(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물권 혹은 채권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점유한자.)
3.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담보가등기권자)
4. 집행채무자, 집행채권자,부동산 소유권자,경락자 등이 항고권자이며 이중 경락자, 부동산소유자, 채무자가 항고를 할 경우 경락금의 10%를 공탁하게 하고 항고인이 패소 할 경우 공탁금은 법원에서 몰수하여 항고인은 반환받지 못한다. 몰수된 공탁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2001. 7월부터는 위의 경락자, 채무자, 소유자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 모두를 망라하여 즉시항고시 낙찰가의 10%를 공탁하여야 한다.

 
    ◎ 즉시항고장의 제출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인지2,000원을 구입 항고장에 첩부하고, 송달료13,560원을 은행에 납부하면 납부서를 발급해주는데, 대개 앞표지 뒷면에 납부서를 첩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9. 배당
 
    경락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요구채권자 전원에게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에 모일 것을 통보한다. 채권자는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있고, 매각대금, 배당순위, 배당률 등 배당표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
 
    ◎ 배당요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입된 채권자로, 담보권자(저당권, 담보가등기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을 하지만, 확정일자부 임차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 공정증서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낙찰기일까지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다.

 
    ◎ 배당순서
 
   


지게꾼도 순서가 있듯이, 배당에도 법률로 정해 놓은 순서가 있다. 부동산 매득금은 아래의 순서로 우선 배당을 한다.
1순위 : 소액보증금 및 최종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퇴직금
2순위 : 당해세로서 국세로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가 가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3순위 : 조세보다 앞서는 담보권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단,조세납부 고지일이 저당권보다 앞설 경우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6순위 : 산업재해보상금 의료보험금,국민연금보험.
7순위 : 일반채권.
의 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문제는 따로 설명한다.

 
    ◎ 배당이의
 
   


배당에 관하여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불만이 있어 배당기일에 이의 신청을 한 채무자나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반듯이 제출해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자기와 이해관계있는 상대방에게만 할 수있고 후순위 배당권자와는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