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편
 
  1. 분쟁을 피하는 방법
 
   

고소·고발사건, 민사소송사건 등 대부분의 분쟁은 돈 거래 또는 물건거래에서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계약은 항상 서면으로 하고, 계약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작성한 계약서의 애매모호한 조항들은 결국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둘째, 돈을 주고 받는 때는 항상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큰돈을 빌려줄 때에는 적당한 담보나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물적담보로는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받아 두는 경우가 있다.
서민들이 돈거래를 할 때에는 흔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순히 채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담보를 확보한 것에서 나아가 공증한 약속어음을 받아 둔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셋째, 물건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받는 즉시 물건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자유무의 확인을 뒤로 미루면 그 하자가 어떻게 해서,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진다.

넷째, 장래의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 영수증, 최고서 등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며, 거래상대방의 주소, 직업, 성명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의 형식이 법인과의 거래로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돈이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편이 돈을 빌릴 때에도 아내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의 준비 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삼년을 간다고 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라고 본다. 이러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 년을 모아서 집한칸 마련하려고 하는데 집값을 다 받은 집주인이 사기꾼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가처분이다.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고 가압류·가처분이 된 것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이용된다.

 
   

◎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증권가압류, 주식가압류, 예금가압류, 보험금가압류 등이 있다.

2. 가압류의 효력발생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이나 예금등의 가압류는 채무자나 은행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유체동산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난 경우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만약에 2주가 경과되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자 !

 
   

 

1. 신청서의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금전채권의 존재를 법원에 알려주는 자료(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갖추어 지면 소명자료에 입각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혼소송에 앞서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실황조사서만으로도 금전채권의 존재가 소명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밖의 경우에도 소명자료는 증인의 진술서 등으로 간단히 마련할 수가 있다.
 
   

 

2. 인지 구입
 
   

 

이렇게 소명자료에 입각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소정의 인지(건당 2500원)를 첨부하여 법원의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접수를 하면 된다. 인지는 법원 구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판매를 한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
부 동 산 가 압 류
 
  채 권 자
  홍 길 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채 무 자   이 혼 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피 보 전 권 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80,000,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혼원인을 서술한다)
2. (위자료에 관하여 서술한다)
3. (재산분할에 관하여 서술한다)
4.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지목록기재 재산을 처분하려고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다 하므로 이를 방관할 경우 후일 채무명의에 의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그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는바 이건에 대한 담보로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증권번호 제 - - 호 )
 
첨 부 서 류
 
  1. 별 지 목 록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0. . .
채 권 자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귀중
 
   

 

3. 첨부할 서류들
 
   

 

가압류신청서에는 소명자료를 기본적으로 첨부한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과 부동산목록 6통, 등록세·교육세납부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세·교육세납부필증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입을 하여 납부필증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차량가압류 등 공부상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등록원부 등 공부 1통과 등록세·교육세납부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에 앞서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호적등본 등을 복사본으로 제출하면 접수를 거부당할 수 있다.
 
   

 

4. 담보의 제공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에는 대부분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 담보의 제공을 명할 때 대부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편리하다. 미리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이 가압류결정에 앞서서 나오게 된다.

# 주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으로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5. 본안의 제소명령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나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
제소명령의 내용은 통상 일주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소명령을 받았을 때에 당사자들은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소제기증명원을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다. 가압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순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소송을 채권자 본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가압류신청을 할 때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 ?

 
   

 

1. 필수적인 비용
 
   

 

가압류를 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제공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부동산가압류 등 등기부 또는 공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수입증지 등록세·교육세가 추가로 들어간다.
 
   

 

2. 서류작성비용
 
   

 

그리고 서류작성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송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자료의 준비에서부터 서류접수까지의 전과정을 안내받으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비용으로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3. 필수비용의 예
 
   

 

( 대여금채권 50,000,000원으로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가압류 경우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2인 x 3회분)

수입증지 2,000원(한 필지당)

보험증권 37,500원(청구금액의 0.075%)

등록세·교육세 120,000원

합계 : 178,200원 (서류작성비용 별도)
동산가압류 경우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2인 x 3회분)

보험증권 125,000원(청구금액의 0.25%)

합계 : 143,700원 (서류작성비용 별도)
채권가압류 경우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

보험증권 75,000원(청구금액의 0.15%)

합계 : 93,700원 (서류작성비용 별도)
 
     

◎ 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하여 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처분이나 이전 등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시로 어떤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다.
가처분의 종류 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신청서의 작성요령 등은 가압류의 것과 같다. 다만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달리 청구금액이 있을 수 없어 목적물가액을 청구금액에 대신하여 기재한다. 목적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가처분을 할 때에 필요한 비용은 가압류의 경우와 견주어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 가압류의 비용을 예시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기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시하였다.
가압류는 비용계산에서부터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경우 소송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자료의 준비에서부터 서류접수까지의 전과정을 안내받으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비용으로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내고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가압류·가처분을 당했다면 이의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보전된 채권 자체의 존부를 따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민사소송의 준비 Ⅱ: 고소·고발이 적당한가?
 
  -- 소송보다 빠른 길--
 
   


형사소송편에서 고소·고발을 이야기하면서 고소·고발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과 돈을 못갚는 것이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유용하다고 일반인들이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민사소송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조사를 받도록 한 후, 훗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과정에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이 조사받은 형사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방법으로 복사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소·고발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평상시의 거래습관을 문화적으로 바꾸어 계약을 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잘 챙기어 보관한다면 민사소송을 위하여 위험한 고소·고발을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4.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자!
 
   

제소전 화해라 함은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고 단독판사 및 시군구 법원판사가 담당한다.
제소전 화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이행을 미루고 있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때에 소송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 신청서의 작성

 
     

제소전 화해의 신청서에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법원 구내의 우체국에서 구입을 한다. 그리고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의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필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화해기일의 지정

 
     

제소전 화해가 신청되면 신청서부본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양당사자가 소환된다. 피신청인은 화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여도 의제자백되지 않고 화해불성립으로 간주된다.

< 화해신청서 서식 >
화 해 신 청 서
 
  신 청 인
홍 길 동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피 신청인 이 혼 녀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신청
 
청 구 취 지
 
  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서울시 관악구 노량진동 999의 1 대 177㎡에 관하여 200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화해를 구함.
 
청 구 이 유
 
  (청구원인은 소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매매계약서
  1통
 
  1. 대금영수증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 .
신 청 인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귀중
 
   

◎ 화해의 성립과 다툼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다. 따라서 화해된 내용에 관하여는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 화해의 불성립과 제소신청

 
     

화해가 불성립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신청기간은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하나 조서등본을 송달받기 전이라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소신청과 소송으로의 이행

 
     

제소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화해신청시에 붙인 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5분지 4의 인지를 첩부하여 제소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같이 진행되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게 된다.

 
  5.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 소송보다 빠른 길--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것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의 관할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이행을 미루고 있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때에 소송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제소전 화해와는 일단 ‘금전 기타 대체물’에 관한 청구에 국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은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러한 예는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을 구할 때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반액을 붙인다. 인지는 법원 구내의 우체국에서 구입을 한다. 그리고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의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필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실무상 당사자표시, 청구취지·원인, 독촉절차비용을 기재한 목록을 당사자수 + 1통을 제출한다.

 
   

◎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이 나오면 그 정본은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과 추가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가 있다. 이때 청구이의의 사유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발생한 모든 사유로도 다툴 수가 있다.

 
   

◎ 이의신청과 소송으로의 이행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나머지 인지 반액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다

< 지급명령신청서 서식 > - 자유서식임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홍 길 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채 무 자
이 혼 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4의 4 길드빌라 B동 444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 원 및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별지목록 기재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1.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채 권 자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의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의제자백이 되지 않으려면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제1회변론기일 전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액사건이란?
 
    --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신설 --
 
   

소액사건은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사건을 말한다.

* 참고 : 소액사건으로 취급받기 위한 일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을 때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나누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소액사건은 일반사건과 어떻게 다른가?

 
     

소송대리 : 소송당사자의 아내, 남편,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소송대리’라는 것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대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신속한재판 : 그리고 소액사건은 일반사건보다 신속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즉시 다음 재판날이 언제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서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가량 지난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아주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상고권의 제한 :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는 제2심 판결이 법규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제2심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였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소액사건은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다고 하여 법원서기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소하면 제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실무상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며,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서증을 내려고 할 때는 사본 2통을 첨부하여 내야 하고, 증인신청을 하려면 증인신문사항 4통을 첨부하여 내야 한다.

 
   

◎ 소액사건의 소장은 판결문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판결주문만 있고, 청구이유·판결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후에 판결의 집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소장등본을 법원에 신청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장부본은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는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행권고결정제도로 인하여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를 제기할 때에 소장부본을 원고와 피고의 숫자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통 피고가 한명일 때에 일반소송은 소장에 소장부본을 1개 첨부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는 3개를 첨부하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의 이의신청권을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게 되는데, 이 때 원고가 주소를 보정할 수 없다면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불변기간내에 이의를 할 수가 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는 이의의 사유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다만 이의를 하는 형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서로 함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서면을 이의기간내에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후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의제자백으로 일방적 승소를 하지는 못한다.피고가 2주간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될 것인가는 향후 판례를 통하여 정립될 것이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가 있고, 취하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7.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절차는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항변과 법원의 재판지휘가 교차하게 되므로 일반인들이 그 절차의 모두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절차의 대체적인 윤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장의 접수

 
   

2.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다.

 
   

3. 제1회 재판기일의 통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접수시에 제1회 재판기일이 원고에게 통지된다. 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제1회 재판기일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구술로 내려진다.

 
   

4. 제1회 재판기일의 진행

 
     

이 때 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한다.

 
   

5. 증거조사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 원고는 서증, 인증의 신청을 하고 검증·감정신청을 하며,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한다.

 
   

6. 조정절차

 
     

증거조사가 행하여져 실체관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를 한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복귀를 하게 된다.

 
   

7. 변론의 종결

 
   

8. 판결의 선고

 
   

9. 항소의 제기

 
     

민사소액사건·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항소제기를 하고, 민사합의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10. 집행정지의 신청

 
     

판결은 통상 가집행선고를 하게 되므로 피고는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항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11. 항소심 및 상고심

 
   

12. 판결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의 신청

 
   

13. 집행문부여의 신청

 
   

14. 강제집행의 신청

 
  8. 새로운 민사소송절차
 
   

그동안 민사재판은 길게는 10년을 짧게는 1년을 걸리어 당사자들의 불만이 극심하였다. 법원은 불편하고 지루한 민사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민사재판진행방식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민사재판진행방식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방치되고 있던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법정외에서의 서면공방절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또다시 법원이 정해준 기간 내에 재반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주장을 거듭할 때에, 당사자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증거신청을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구두로 하여 법원이 채택을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재판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증거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이 모두 완료되면 비로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쟁정정리기일이 지정된다.
예전의 소송진행방식에서는 쟁점을 정리하기전까지도 몇 번의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법원의 후견적 지도로 당사자가 나홀로소송을 할 수가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민사재판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쟁점정리기일까지 당사자는 서면공방만을 하게 되므로 법원의 후견적 지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쟁점정리기일

 
     

위와 같이 재판의 준비가 되어 정해진 쟁점정리기일에서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확인하고, 아울러 쌍방당사자 본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도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도록 법원은 권하고 있다.

 
   

◎ 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집붕증거조사기일을 정하여 관련 증인을 모두 한꺼번에 신문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정한다.
종전의 재판방식에서는 원고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피고측 증인을 다음 재판기일에서 신문하였기 때문에 재판에 많은 기일을 요하였는데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정함으로 재판이 신속하여 질 것이 예상된다.

 
  9. 민사소송의 제기
 
   

◎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에는 대여금청구, 부동산명도청구, 임대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일반적인 소송이 있고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개시절차 등 특수한 민사소송절차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한하여 본다.

 
   

◎ 당사자

 
     

당사자는 통상 원고, 피고라고 한다. 그 외에 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소장에 미성년자 외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이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은 소장부본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일차적인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에도 주소는 정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주소를 모를 때 - 소제기 후 공시송달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방불명된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 이때는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여 일단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이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리장·통장의 부재확인서, 리장·통장의 재직증명서·위촉장,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증명서를 동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 관할법원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특정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된다. 기타 채무의 경우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지의 관할 법원에,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면 그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이혼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 공시송달신청서 서식 > - 자유서식임
공 시 송 달 신 청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혼 녀
 
  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단(합) 101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1.피 고
이 혼 녀
    최후주소
 
 
  2. 피고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위 주소지로 되어있으나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 주하지 아니하며, 달리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2000. 2. 3.
원 고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 소송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이 들어간다.

사 건 별
수 입 인 지
송 달 료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소액 : 8회분(1인당) ; 43,200원
단독 :10회분(1인당) ; 64,800원
합의 :10회분(1인당) ; 64,800원
소가 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
소가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
소가 10억원이상 소가 × 0.0035 + 555,000
민사항소사건 1심 소장의1.5배 10회분 ; 64.800원
민사상고사건 1심 소장의 2배 8회분 ; 43,200원
민사조정사건 1심 소장의 1/5 5회분 ; 27,000원
가압류·가처분사건 2,500 원 6회분 ; 16,200원
가압류·처분에 대한이의, 취소사건 2,000 원 8회분 ; 43,200원
집행해제신청서 인지불첩부 2회분 ; 10,800원
각종 민사신청사건 별도문의 2회분 ; 10,800원
부동산경매신청사건 5,000 원 10회분 ; 64,800원
각종 증명원 500 원 없 음
 
   

◎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자

 
     

-- 승소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돌려 받을 수 있다.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도 함께 한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소송중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법원이 심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증인여비 등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본인이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된다. 특히 승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본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모두 상대방의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으로 된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선임비 중 105만원을 돌려받는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기 위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전문변호인단은 기본 선임료를 110만원으로 하고 있어 선임료의 거의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 가
비 용 산 입 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가×10%

10만원+(소가-100만원)×9%

19만원+(소가-200만원)×8%

27만원+(소가-300만원)×7%

34만원+(소가-400만원)×6%

40만원+(소가-500만원)×5%

65만원+(소가-1,000만원)×4%

145만원+(소가-3,000만원)×3%

205만원+(소가-5,000만원)×1%

255만원+(소가-1억원)×0.5%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당사자는 자신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때에는 민사 소액사건·단독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이외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게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당연히 소송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관계를 서면으로 입증을 하면 된다. 실무상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겸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권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위 양식은 법원 민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전담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그 선임비용의 대부분을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친족 등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였다면 그 중 105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소장 작성시에 유의할 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에서도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종종 실수하는 내용들이 있다.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발생한 실수들은 후에 치유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치명적인 후유증을 갖게 된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에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숫자로 기재한 옆에 항상 한글로 청구금액을 병기하여 둔다. 숫자로만 기재하였을 때에 청구금액이 잘못된다면 기판력과의 문제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함에도 유의를 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보정할 수 있고 성명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가 있다. 부동산관련 소송 등에서 목적물표시는 정확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판결에 승소를 하여도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금전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이자청구를 누락시키지 말 것이며, 기타 법률적인 주장도 누락하면 후에 주장을 하더라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다.

시중에 많은 종류의 소송도우미 책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종류의 책자들은 절차법에 관하여만 안내를 할 뿐 실체법에 관하여는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법에 관한 정확한 안내를 하자고 하면 백과사전 분량의 책으로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실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장 및 소송서류의 작성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

 
   

◎ 소장에 첨부할 서류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입증자료와 송달료납부서, 소장부본(피고의 수만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관련소송의 경우에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소장의 제출시에 첨부될 것이 실무상 요구된다..

< 이혼소장의 작성례 >
소 장
 
  원 고
홍 길 동 ( 洪 吉 童 1966. 1. 22.생 )
    본 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3
  피 고
이 혼 녀 ( 離 婚 女 1970. 4. 12.생 )
    본 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45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목동 445
 
  이 혼 청 구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91.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피고의 악의적 유기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사유
 
입 증 방 법
 
  1. 갑 제 1 호증
호 적 등 본
 
  1. 갑 제 2 호증
주 민 등 록 등 본
 
첨 부 서 류
 
  1. 위 입 증 방 법
  각 1통
 
  1. 납 부 서
  1통
 
    2000. 2. 3.
원 고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상담 ☏ 032) 323-2204

 
   

◎ 답변서의 제출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 되어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원고의 소장에 관하여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의 형식답변서만을 제출하여도 의제자백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민사재판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전에 많이 사용되던 형식답변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이후의 주장에 대하여 실기하였다는 판단, 즉 법원이 형식답변서 이후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시하는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

 
   

◎ 증거신청

 
     

종전의 재판방식에서는 피고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면 통상 재판부는 원고에게 먼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어느정도 입증을 하면 피고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새로운 재판방식에서는 증거의 신청을 재판기일이 정하여지기 전에 모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소장의 제출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제출한다.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을 하려면 그 반박하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원고가 신청하는 증거를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을호증이라고 한다.

< 형식답변서례 > - 자유서식임
  2000가단(합) 호 민사            단독(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답 변 서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답 변 사 실
 
  원고의 주장사실을 일단 모두 부인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2000. 2. 3.
피 고 홍 길 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단독(부) 귀중

형식답변서는 피치 못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증거신청서 > - 자유서식임
  2000가합9999호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혼 녀  
증 거 신 청 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을제 1호증
호 적 등 본
 
  2. 을제 2호증의 1내지 4
각 민사판결문
 
  3. 을제 3호증
통고서
 
    2000. .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 종 태
 
  인천지방법원 민사 1부 귀중

소송의 일방이 신청한 서증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아래와 같이 인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당사자는 모든 서증에 대하여 인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변조의 증거항변을 하는 경우에만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래 --

① 성립인정 : 서증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성립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합니다.” “성립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합니다.”의 방법으로 인부한다.

② 부인 : 이는 서증이 위조되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는 필적감정, 인영감정, 작성년도감정 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부지 : 이는 서증이 모르는 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명의의 문서는 ‘부지’로 인부할 수는 없다. ‘부지’하면 증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다.

④ 공성부분 인정, 사서부분 부지 : 이는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적으로 작성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만 사적으로 작성된 부분은 모른다는 인부방법이다.

⑤ 공성부분 인정, 수령사실 인정 :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경우의 인부방법이다.

⑥ 인영부분만 인정, 도장 도용 : 이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인부방법이나 이러한 경우 인부자가 위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하는 방법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우선 녹취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면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 그 밖의 입증 및 주장

 
     

당사자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나 간혹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증거서류가 자기에게 없을 경우에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은 결코 시중에 떠도는 소송도우미 책자 한권에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법을 연구하는데 바쳤어도 민사소송의 전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들도 항상 공부하며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음을 알아, 섣불리 일반인들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그 밖의 입증과 주장’은 실체법과 절차법적으로 높은 지식을 요하므로 이 책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했다. 하물며 난생 처음 하는 소송을 나홀로 한다는 것은 장님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 녹음테이프 검증신청서 > - 자유서식임
  2000 가단(합)
호    
 
녹음테이프 검증신청서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혼 녀  
 
  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단(합) 000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녹음테이프 검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녹음테이프 검증신청

가. 녹음일시 : 2000. 3. 7. 19:00경

나. 녹음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000 피고의 집 안방

다. 녹음방법 : 피고의 승낙에 의한 녹음 또는 비밀녹음

라. 녹취대화자 : 원고 000, 피고 000, 소외 김00

마. 녹취내용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고,
                                 피고가 곧 하여 주겠다고 말한 것임.

바. 녹취서 : 별도로 작성
 

2. 녹음테이프 검증시 증인신문신청

가. 증인 성명 :
               주소 :

나. 증인신문사항

 
첨 부 서 류
 
  1. 녹취서   1통
 
  1. 증인신문사항   1통
 
    2000. . .
원고·피고 0 0 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