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기업의 일반채권자 대책 | |||
|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
| 부도가 발생했다고 하여 기업이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게 할 것인가? 문을 닫게 하는 방법으로는 파산절차가 있고, 기업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가
있다. 그런데 부도기업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잘못된 사회관행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계속 부자로 남게 하고 있다. 이제 채권자들이
경제정의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때이다.
|
|||
| ◇ 부도덕한 부도기업에는 파산으로 응징! | |||
파산은 경제적으로 보면 부도 등으로 실패한 기업을 청산하여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채권자 사이간 평등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이 재판상 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점이 회사정리나 화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
| 1. 파산과 면책 | |||
|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그의 총재산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일반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혹은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있어 부도기업의 행태를 보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빼돌리어 기업의 재산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파산절차로 인하여 면책받을 기업은 없다고 보인다. 파산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부도덕한 파산자에 대하여는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가 없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사기파산죄),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과태파산죄) ③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등을 하는 경우(과태파산죄), ④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⑤ 파산선고전 1년내에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⑥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등이다. |
|||
| 2. 악덕기업주에는 사기죄 보다 파산죄를 먼저 생각하자. | |||
채권자들이 악덕기업주와의 인연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보게 된다. 그 때에 채권자들은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의하여 악덕기업주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그런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기업주는 극히 드물다.
고작 처벌을 받는 경우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부도수표의 일정부분만 회수를 하면 처벌이 집행유예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일반인들은 부도수표의 50%만 회수하면 처벌이 집행유예된다고 알고 있기도 하다. |
|||
| 3.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인에 대한 응징 | |||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A라는 회사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A라는 회사는 방치한 채,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면서도 A회사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거부하는 기업인데 대하여도 A회사에 관한 파산선고로 응징할 수가 있을 것이다.
|
|||
| 4. 파산신청으로 돌아오는 채권자들의 이익 | |||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법률개념으로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파산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부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산법상의
부인권의 목적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잃었던 이익을 반환시키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점에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관재인이 하게 되는데, 그 행사로 인하여 악덕기업주가 빼돌렸던 재산의 상당부분을 찾아 채권자들이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악덕기업주에 대한 파산죄 고발이 있게 되면 형사처벌도 따르게 된다. |
|||
| ◎ 상식 : 소비자파산이란 ? | |||
요즘 소비자파산의 개념이 일반화되어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파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재인의 선임 등의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 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소비자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파산면책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얻어 채무로부터 해방되는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비자파산에서는 채무자에게 낭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있게 마련이어서 일반 파산과 마찬가지로 면책을 허용할 수는 없다. 실무상 소비자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변제방식' 및 '일부면책결정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
|||
| ◎ 상식 : 어음부도와 수표부도의 차이점 | |||
부도는 실질적으로는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수표부도와 어음부도로
구별될 수 있는데, 당좌수표와 가계수표 등 수표부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이 적지만 어음부도의 경우는
고의부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도율도 높고, 악덕채무자의 경우에는 고의부도를 내어 사업체를 도산시키면서 자신의
재산은 축적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
|||
|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 |||
회사정리제도는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사정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파산될 경우 지역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주식회사가 되겠다. 법상의 요건을 보면 회사가 설립 후 5년이상되고, 자산이 200억원이상이며,
개인기업적인 성격이 없어야 한다는 등이 규정되어 있다.
|
|||
| ◇ 화의절차 | |||
화의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부도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를 말한다. 화의가 성립되면 법원에
의하여 인가 결정된 화의내용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