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근로자대책
 
  ◇ 부도란 무엇인가.
 
    보통 기업이 "망했다" 또는 "부도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기업이 망하는 법적인 절차는 법정관리, 화의, 파산절차 등을 말한다. 부도가 발생했다고 하여 기업이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면 도산이나 파산절차로 이어지므로 부도는 곧 기업이 파산으로 가는 징조라 할 수 있다.

부도는 일단 자금의 회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자금회전이 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 만약 회복이 어려우면 청산절차로 진행되는데 청산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법정관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책임있는 기업인이 도주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근로자 또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통상 부도기업의 채권자들은 채권자단을 임의로 구성하여 채권의 보전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하지만 임의로 구성된 채권자단은 사적인 방법의 화의를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채권단외의 불참 채권자에게 강제력은 없다. 그렇게 때문에 부도기업의 위기상황을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하여는 화의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 부도기업의 근로자임금은 어떻게 되나.
 
   

부도 후 재기하지 못하여 기업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경매처분이 있을 때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1997년 12월 24일 전에 입사하여 기득권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250일분의 평균임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경매처분 전이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은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무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여도 적절한 절차를 제때에 밟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적절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과 신속히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재건형 절차로서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노동관계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리절차와 화의절차를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화의절차가 극히 불리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다. 화의조건은 일반채권자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일본의 예로 볼 때에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있어서의 임금채권보호
 
    1. 회사정리의 목적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큰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졌을 경우에 재건 가능성을 판단하여 재건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회사를 유지·재건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파산상태에 빠진 주식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회사정리법이다.
 
    2. 회사정리와 임금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는 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하여 우선 그 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를 금지하고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정리채권에 대해서 감면 또는 기한의 유예를 행하고 사채 또는 주식의 발행이나 감자를 행하는 등 권리변경의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리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되어 이후 부담이 경감된 회사재산에 의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에서는 정리절차 개시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정리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채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같이 사업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과 근로자보호라는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근로자의 급료와 퇴직금은 그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익채권이 된다.

 
    3. 공익채권의 효력
 
      임금 등의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

첫째,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는다(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관리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둘째, 공익채권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회사정리법 제 209조 2항).

셋째, 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이 되고(회사정리법 제25조, 제26조), 화의절차로 이행하는 때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또는 화의절차의 비용으로 간주되어(화사정리법 제28조 제2항)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넷째,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회사정리법 제210조).


 
    4.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과 차이점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하여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측면과 함께 정리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근로자의 협력은 회사정리법상의 '갱생의 가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의 지위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적 효력보다 우월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가 되는 임금채권이라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금이 공익채권으로 되어 수시변제 받게 되는 회사정리법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적게 되며 또한 특권을 향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도 최종 3월분, 최종 3년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파산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여 변제되게 된다(파산법 제32조). 그러나 이는 배당의 면에서 권리의 개별적 행사가 금지되고(파산법 제15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신고·조사·확정의 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게 됨으로서 그로 인한 시간적·절차적 부담이 적지 않다.

한편 회사정리가 실패로 끝나 파산으로 이행한 경우(회사정리법 제23조)에는 임금·퇴직금 등 정리절차상의 공익채권은 그대로 재단채권이 된다(회사정리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이 점에서 파산법에서의 임금채권보호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호보다는 보호의 정도가 훨씬 약하다.

즉 처음부터 파산한 경우에는 회사나 근로자의 사정이 훨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임금 등이 우선적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다만 파산선고후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까지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재단채권이 되어(파산법 제38조 제8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게 된다(파산법 제40조).

 
  ◇ 상법에 있어서의 임금채권보호
 
   

상법 제468조는 주식회사의 사용인(근로자)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의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법들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